2021/2022년도 해양수산사업자 모집 공고에 따른 국도비사업 지침 공지
- 작성일
- 2021-01-14
- 등록자
- 김덕준
- 조회수
- 442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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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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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도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유통가공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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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보급 사업 시행지침 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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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2021/2022년도 해양수산사업자 모집 공고(완도군 공고 제2020-934호)와 관련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사업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완도군졍 수산경영과(061-550-5692) 및 각 읍면사무소 농수산팀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