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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마을기업 의무교육(2차)」신청자 모집

작성일
2020-11-22
등록자
양영애
조회수
286

전라남도 공고 제2020 – 1171호

「2021년 마을기업 의무교육(2차)」신청자 모집

행정안전부형 마을기업 및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자(또는 단체·법인)는 「마을기업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에 2021년 마을기업 설립 신청을 희망하는 자(또는 단체·법인) 등을 대상으로 마을기업 의무교육(2차)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
□ 교육개요
ㅇ 신청대상
- '21년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행안부형 마을기업 설립희망 단체·법인(5인 이상)
※ 신규 마을기업 신청 시 공고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전에 법인설립 및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함
- '20년 지역특화형 예비마을기업 및 행안부형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곳 포함
ㅇ 교육참석 혜택 : '21년도 마을기업 공모사업 지원 자격 부여 등
*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이사는 필수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함
** 교육 미이수 단체 또는 이수자 4인 이하인 경우, 마을기업 공모사업 참여 불가

ㅇ 교육기간 : '20. 12. 3.(목) ~ 12. 4.(금)

ㅇ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시‧군 교육장 집합)
*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교육 시행, 교육 대상자들은 교육일자에 해당 시군 내 사전 지정된 교육장에 집합하여 온라인 교육 수강

□ 교육 세부일정 : 붙임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0. 11. 18.(수) ~ 11. 25.(수) 18시까지
ㅇ 제출서류 : 신청서 * [붙임] 참조
ㅇ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11. 25. 18시까지 도착 시 인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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