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청소년 비대면 학습지원금 지원 접수기간 연장 안내
- 작성일
- 2020-10-15
- 등록자
- 문석기
- 조회수
- 854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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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학습지원금 지급 홍보포스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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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비대면 학습지원금 지원 연장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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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 2020. 9. 24. 기준 전라남도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 만 16세 이상 만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2002. 1. 1. ~ 2004. 12. 31. 출생자)
- 고등학교에서 재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자퇴한 청소년
-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지원제외>
①「초·중등교육법」제2조제1~4호에 해당하는 초·중·고·특수학교·방송통신중ㆍ고에 재학 중인 학생
②「초·중등교육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외국인학교, 인가받은 대안학교 등)
③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공고일 9. 29. 기준)
2. 지원금액
❍지원내용 : 청소년 1인당 15만원(1회에 한함)
❍지급방법 : 계좌이체(본인 또는 보호자)
3.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0. 10. 12.(월) ~ 10. 19.(월) 09:00 ~ 18:00
❍신청방법 : 본인이나 보호자가 이메일, 팩스 또는 방문 신청
❍접 수 처 :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시군별 접수처는 [첨부2] 참고
※ 이메일, 팩스로 신청 시에는 반드시 접수처에 접수 여부 확인 바람(단, 평일만 접수확인 가능)
4. 제출서류 ※ 9.24일 이후 발급서류
(1) 기본 서류
① 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첨부1 서식)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학교 밖 청소년 증빙서류 1부(학교밖센터에 등록된 자는 미제출)
* 제적(휴학)증명서, 미진학·미취학 사실확인서, 정원외관리증명서,
검정고시 응시 및 합격증명서 중 1가지 선택하여 제출
④ 통장사본 1부(청소년 또는 보호자)
(2) 추가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추가 제출)
⑤ 출입국사실증명 1부
* 이메일‧팩스 신청자와 보호자가 방문접수한 경우 제출
⑥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보호자 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등본에서
가족관계 확인이 안되는 경우만 제출
붙임: 세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