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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코로나19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안내

작성일
2020-10-05
등록자
김현미
조회수
928

전라남도 코로나19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2단계 기간(8. 22. ~ 10. 11.)중 전남도 소재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
◦ 지원자격
- 신랑, 신부 또는 양가 혼주 중 1명 이상이 ′20. 9. 23.(수)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 지원금액 : 신혼부부 1가정당 50만원(도비 100%)
◦ 지원방법 : 결혼한 예식장 소재 시․군청 담당부서에 신청 후 계좌입금
※ 예 : 주소는 완도군인데 목포시 소재 예식장을 이용한 경우, 목포시청으로 신청
◦ 신청기간 : ′20. 9. 28. ~ 10. 22.
◦ 문 의 처 : 완도군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061)550-5331

붙임 전라남도 공고문(신혼부부 가정 결혼축하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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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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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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