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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700㎒ 대역 무선마이크 불법이용 방지 안내문

작성일
2020-07-20
등록자
김후철
조회수
944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20년 12월 31일부로 700㎒ 대역(740㎒~752㎒) 무선마이크의 이용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바, ‘21년 1월 1일부터 700㎒ 대역의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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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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