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대역 무선마이크 불법이용 방지 안내문
- 작성일
- 2020-07-20
- 등록자
- 김후철
- 조회수
- 944
첨부파일(1)
-
-
[붙임]700㎒ 대역 무선마이크 불법이용 방지 안내문.pdf
0 hit / 122 KB
-
[붙임]700㎒ 대역 무선마이크 불법이용 방지 안내문.pdf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20년 12월 31일부로 700㎒ 대역(740㎒~752㎒) 무선마이크의 이용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바, ‘21년 1월 1일부터 700㎒ 대역의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