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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안내

작성일
2020-05-28
등록자
김미화
조회수
1036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군민여러분께서는 전담 콜센터(1899-4162) 및『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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