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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수정사항 안내

작성일
2020-05-07
등록자
김미화
조회수
727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4. 7.(화) ~ 8. 10.(월)
①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 신청자격 : 코로나19 ’심각’단계(2.23.)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100인 미만)에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중 무급휴직 대상자
- 사업내용 : 무급휴직 5일 이상근로자에게 월 50만원 지원(2개월)
※ 특별고용지원업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우선 지원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 신청자격 : ‘20.4.6.이전 주민등록상 완도군 거주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휴업 등
사유로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예시 : 학원강사, 방과후 교사 등)
* 적용례) ① '19.11∼'20.1월 3개월 간 평균 수익과 신청월의 수익 비교② '19.11∼'20.1월 3개월 중 민원인이 제출한 1달 간 수익과 신청월의 수익 비교③ '19.11∼'20.1월 3개월 간 다른 사유로 정상적인 수익활동을 하지 못한 특고·프리랜서에 대해서는 그 이전 수익 간의 비교도 가능
- 사업내용 : 월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지 못했거나 코로나19 심각단계 이전 소득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경우 월 50만원 지원(2개월)
○ 접 수 처 : 완도군 경제교통과 일자리지원팀, 읍・면(산업 또는 개발팀) 방문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무급휴직확인서, 특고․프리랜서 입증서류, 노무미제공확인서,소득감소 증빙자료,
○ 지원제외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장 / 사업주의 배우자, 4촌이내 혈족 및 인척 / 청소년유해업소 /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가구 / 긴급복지지원 대상
○ 문의 : 완도군 일자리지원팀(061-550-5546), 읍․면 산업 또는 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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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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