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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2020 주민참여예산제 안내

작성일
2020-05-01
등록자
박상우
조회수
276


1. 관련근거
가.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나. 「완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2.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적극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나아가 재정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해 참여 방법을 개선하여 2020년도 주민참여 예산제를 붙임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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