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시행
- 작성일
- 2020-04-09
- 등록자
- 이나리
- 조회수
- 1772
첨부파일(0)
□ 감면대상 : 전체 군민
※ 제외 : 공공기관, 금융기관, 학교, 종교시설 등
□ 적용기간 : 2020. 4월 ~ 6월(3개월)
□ 감 면 율 : 상․하수도 사용료 50%감면
□ 감면방법 : 별도 신청 없이 감면 적용하여 부과함.
□ 감면대상 : 전체 군민
※ 제외 : 공공기관, 금융기관, 학교, 종교시설 등
□ 적용기간 : 2020. 4월 ~ 6월(3개월)
□ 감 면 율 : 상․하수도 사용료 50%감면
□ 감면방법 : 별도 신청 없이 감면 적용하여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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