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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코로나19」 관련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시행

작성일
2020-04-09
등록자
이나리
조회수
1772
첨부파일(0)

□ 감면대상 : 전체 군민
※ 제외 : 공공기관, 금융기관, 학교, 종교시설 등

□ 적용기간 : 2020. 4월 ~ 6월(3개월)

□ 감 면 율 : 상․하수도 사용료 50%감면

□ 감면방법 : 별도 신청 없이 감면 적용하여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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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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