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소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 실시 한시적 지침 안내
- 작성일
- 2020-02-28
- 등록자
- 최연정
- 조회수
- 444
첨부파일(0)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보건소 등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업무가 집중되어
영업자가 건강진단을 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한시적(2020. 3. 31.까지)으로 유예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코로나 19 확산 상황에 따라 적용 기간의 연장여부 추가 검토 예정)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시적 지침>
*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 영업 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 : 2020. 2. 17. 이후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