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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소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 실시 한시적 지침 안내

작성일
2020-02-28
등록자
최연정
조회수
444
첨부파일(0)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보건소 등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업무가 집중되어

영업자가 건강진단을 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한시적(2020. 3. 31.까지)으로 유예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코로나 19 확산 상황에 따라 적용 기간의 연장여부 추가 검토 예정)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시적 지침>

*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 영업 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 : 2020. 2. 17. 이후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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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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