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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9-09-24
등록자
안해숙
조회수
838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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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혼자 떠안기엔 무거운 현실...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찾아주세요!
전화 1644-6621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양육부터 교육까지 너무나 막막합니다."
"미혼모로 곧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고 싶어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접속(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Q1. 누가신청할 수 있나요?
만 18세 미만의 아동(취학시 만 22세)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자녀가 만 18세 이상 22세 미만인 경우 그 밖의 혜택만 지원

Q2. 지원금액은?
저소득 한부모 :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만 24세이하) : 아동 1인당 월 35만원

Q3. 그 밖의 혜택은?
임신·출산,양육·생계,시설·주거,교육·취업,금융,법률 등 양육과 사회혜택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 임신·출산 진료비와 출산비용 지원, 출산 후 입소가능 시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위기임신·출산 등 긴급복지 지원,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정보 등
양육·생계 - 아동양육비 지원,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수도요금 등 각종 요금감면 정보
시설·주거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우대 금리지원
교육·취업 - 학업 중단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대안위탁교욱, 통합적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통합)사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금융·법률 -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미소금융, 양육비이행관리원, 무료법률구조 등 자립과 양육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각종 법과 제도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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