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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작성일
2019-09-05
등록자
이학
조회수
1599

1. 선정규모 : 67억원
2. 융자일정
◦ 신청 및 접수기간 : 2019. 9. 6.(금) ~ 9. 30.(월)
◦ 선정발표 : 2019. 10. 30.(수), 시․군 공문시행 및 개별통보(변동가능)
◦ 융자기간 : 2019. 11. 1.(목) ~ 2020. 4. 30.(목), 6개월간
3. 융자개요
◦ 대상업종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 「관광진흥법」 제48조의 10 제1항에 의한 한국관광공사 품질인증 숙박업소
◦ 대상지역 : 전남 도내 시․군
◦ 신청자격
・ 관광숙박업이나 관광펜션업을 운영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업체
・ 한국관광공사 품질인증 숙박업소
・ 일반 숙박시설 중 ‘관광호스텔’로 개․보수를 희망하는 업체
◦ 신청요건
・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용도변경)허가를 받은 자
・ 증축 및 개․보수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
・ 신축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부지가 확보된 업체

◦ 대출금리 : 1.0%(3개월 변동금리)

◦ 상환조건 : 신 축(4년거치 7년균분상환), 증축(3년거치 4년균분상환),
개보수(2년거치 3년균분상환)
※ 호텔업은 관광펜션업보다 거치기간을 1년 연장
◦ 융자한도 : 신축 15억원, 증축 8억원, 개보수 3억원

4. 신청서류 및 접수처
◦ 신청서류 : 별첨 업종별 융자세부지침 참조
◦ 접 수 처 : 시․군 관광부서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접수분은 2019. 9. 30.까지 해당 시군 도착분까지만 인정
◦ 대출취급은행 : 6개 은행 본․지점 (광주, 기업, 농협, 하나, 한국시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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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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