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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완도군, 불법광고물 상시점검 시행

작성일
2019-08-27
등록자
김슬기
조회수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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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도로변에 난립해있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해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관행처럼 설치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 간: 군 읍면 상시정비 원칙 및 여름 행락철 및 개학기 등 집중정비기간 병행 운영
○ 정비지역: 주요 도로변 및 읍면 소재지, 불법광고물 취약지
○ 정비대상: 불법 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지, 에어라이트, 입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등)
○ 주요내용
- 가로수 및 도로변 (공공용, 상업용) 불법 현수막 정비
- 청소년 생활주변(학교, 학원등) 주요 관광지 내 유해광고물 정비
- 하절기 강풍 및 태퓽 도래전 피해예방을 위한 광고물 사전정비
-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폐업 광고물 정비
-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풍선에어라이트, 입간판, 현수막 정비

깨끗한 거리 아름다운 완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완도군
옥외광고물의 정의, 종류, 허가 및 신고절차

옥외광고물의 정의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해서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써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광고물

옥외광고물의 종류
1.가로형간판 2.세로형간판 3.돌출간판 4.공연간판 5.옥상간판 6.지주이용간판 7.현수막 8.애드벌룬
9.벽보 10.전단 11.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12.교통시설이용 광고물 13.교통수단이용 광고물 14.선전탑 15.아치광고물 16.창문이용광고물

옥외광고물의 허가, 신고절차
허가자 : 특별자치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허가신고신청 -> 접수 -> 검토 -> 관련부서협의 -> 결재 -> 허가신고(증)교부

불법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한 홍보캠페인 모습(완도군, 서울특별시, 강릉시, 인천광역시, 문경시, 순천시, 부여군, 김해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주요내용

옥외관리물등관리법의 목적 법 제1조
- 옥외광고물의 질적향상을 위한 기반조성
-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 보존
- 공중에대한 위해방지
-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금지광고물 법 제5조
-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 범죄행위를 정당화 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
-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 청소년의 보호, 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 내국인용 카지노, 복권등의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 인종차별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
-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내용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영 제9장 제36조
- 가로형간판(건물 4층이상에 설치한 입체형이 아닌것, 한변의 길이가 10m이상인 것)
- 돌출간판(상단높이 5m이상, 면적 1m² 이상)
- 옥상간판(옥상구조물에 직접표시 하거나 4mm미만인 볼링핀 모형은 제외)
- 지주이용간판(높이 4m이상),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현수막 지정 게시시설
- 애드벌룬(옥상 및 지면의 4m 이상)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의 게시시설

여가대상광고물 영 제2장 제4조
- 가로형간판중 한변의 길이가 10m이상인 간판과 건물 측,후면의 4층이상 벽면의 타사광고 간판
- 돌출간판중 1m² 이상인 간판과 높이 5m이상인 간판
- 최초로 설치하는 공연간판
- 높이 4m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옥상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이용 광고물(지하도, 지하철, 철도역, 공항, 항만의 시설내부에 표시하는 광고물 제외)
-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사업용 자동차 및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와 비행선이 해당)
- 선전탑, 아치광고물
- 전기(전광류,네온류)를 이용하는 모든광고물
- 허가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 면적이 30m² 를 초과하는 현수말 게시시설

신고대상 광고물 영 제2장 제5조
- 가로형간판(허가대상광고물 제외, 면적 5m² 이하로서 네온, 전광류를 사용하지 않고 건물 3층이하 표시 제외)
- 세로형간판, 공연간판(최초로 설치하는 경우 제외)
- 돌출간판(병원"+", 약국 "약", 이.미용업소 표시등 및 간판 상단 높이가 5m미만인 간판, 면적 1m² 미만인 간판)
- 높이 4m미만인 지주이용간판
- 현수막, 벽보, 전단
-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소유자의 자기광고)
- 신고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벌칙규정 법 제18조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 광고물의 금지,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 옥외광고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업을 하는 경우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제외)

과태료 규정 법 제20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규정을 위반하여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 옥외광고업 등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옥외광고 영업소 안에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
- 옥외광고업의 등록번호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광고물의 실명제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를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광고물등에 관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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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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