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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계획 변경 안내

작성일
2019-08-21
등록자
문수진
조회수
733

젊은세대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완도군이 전라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에 대해 더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다음과 같이 변경 추진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전라남도 공고문을 참조하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완도군청 여성아동과 지역인구정책팀(☎ 550-52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내용>
- 신청자격: (신혼부부) 결혼 7년 이하로 부부 모두 만49세 이하인 경우(다자녀 기준은 기존 동일)
- 접수기간: 연중 접수(대상기간 3. 4. ~ 11. 29. / 사업량 소진 시까지)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19. 1. ~ 12.
○ 신청기간: '19. 3. 4. ~ 11. 29. (사업량 소진 시까지)
○ 사업량: 13가구(전라남도 500가구)
○ 대상: 전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2019년도에 도내 신규 주택을 구입한 자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
- 거주조건: 신청 시, 주민등록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이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둔 경우
- 대상조건
(신혼부부) 결혼 5년 이하로 부부 모두 만49세 이하인 경우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 3자녀(자녀 중 1명은 만12세 이하) 이상인 경우
※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기준시점: 2019. 1. 1.
○ 신청접수: 신청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우편, 팩스접수 불가)
○ 지원내용: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월 정액 최고 15만원, 최장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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