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안내
- 작성일
- 2019-07-15
- 등록자
- 김은정
- 조회수
- 1550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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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처리절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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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통합폐업신고 대상 업종 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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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폐업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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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처리절차.pdf
1. 행정안전부는 자영업자 등의 행정 불편 감소를 위해 2015년 12월부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통합폐업신고 사무를 반영하여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통합폐업신고 대상업종은 민원신청 건수가 많은 49개 업종을 간소화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3. 통합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으로 폐업을 원하시는 사업자께서는
군청 또는 세무서에 한번만 폐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