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사고 피해 위로금 등 신청 기간 연장 안내
- 작성일
-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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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사고 피해 위로금 등 지급신청 안내 포스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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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사고 피해 위로금 등 지급신청 안내 포스터.hwp
지뢰 사고 피해 위로금 등 신청 기간 연장 안내
- 2019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국방부 누리집에서 신청
□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뢰 피해자와 유족들의 위로금 등 신청 기간을 2019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원 신청서 접수를 다시 시작합니다.
□ 피해자나 유족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뢰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나 피해자와 증인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현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지뢰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위로금 등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신청서 서식은 국방부 누리집(www.mnd.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방부 누리집(홈페이지) → 정보공개 → 업무분야별 자료 → 서식 → 지뢰피해자 지원 서식 → 지뢰피해자 위로금 등 신청 서식
붙임: 지뢰사고 피해 위로금 등 지급신청 안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