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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위해축산물 긴급회수(스모크치킨)

작성일
2019-06-14
등록자
민재연
조회수
415

축산물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되어 긴급회수하고자 하오니, 해당제품을 보관중이시라면 구매처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치킨스모크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9. 5. 16.(2019. 7. 14.)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부적합(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검출)
라. 회수방법
회수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회수영업자 : (주)체리부로 수옥지점
바. 영업자주소 :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능성로 15
사. 영업자연락처 : 061-394-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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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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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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