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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일
2019-06-12
등록자
신설아
조회수
43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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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1) 현재 자동차 소유자
◆ 납부기간 : 2019.6.7~6.30

※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전액부과
※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과세표준과 세율(※연세액)

승용차
- 과세기준 : 배기량 * cc당 세액
- 영업용 : cc당 18원~24원
- 비영업용 : cc당 80원~200원

기타승용
- 과세기준 : 전기차 등
- 영업용 : 20,000원
- 비영업용 : 100,000원

승합차
- 과세기준 : 규모등에 따라 차등
- 영업용 : 25,000원~100,000원
- 비영업용 : 65,000원~115,000원

화물
- 과세기준 :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 영업용 : 6,600원~45,000원
- 비영업용 : 28,500원 / 157,500원

특수
- 과세기준 : 소형/대형
- 영업용 : 13,500원 / 36,000원
- 비영업용 : 58,500원 / 157,500원

3륜이하
- 과세기준 : 단일세율
- 영업용 : 3,300원
- 비영업용 : 18,000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지방교육세(자동차 세액의 30%)가 함께 부과됩니다.

◆ 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등
- 전국은행 / 현금자동입출금기(ATM) / 읍면사무소(신용카드)
- ARS(전화:061-550-5555) 무료전화납부, 가상계좌

◆ 문의처 : 완도군청 세무회계과(061-550-5231)

완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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