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집중신고기간 운영
- 작성일
- 2019-05-31
- 등록자
- 김천주
- 조회수
-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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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보조금 집중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 2019. 3. 11. ~ 6. 10.
○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복지) 영유야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 (산업) 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등
- (일자리 창출) 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전반
- (농·축·임업·환경·해상수산) 보조금 부정수급 전반
- (기타)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등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방문 또는 우편, 팩스(044-200-7972),
스마트폰(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앱)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취지,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