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신고 절차 및 신고자 보호 제도 안내
- 작성일
- 2019-05-30
- 등록자
- 이지영
- 조회수
- 2197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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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19년 의료기관,법인 운영편람 신고관련 부분 발췌(59~66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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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1) 책임감면 제도 관련_보호보상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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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2) 신고자 보호 및 보상(권익위 리플렛).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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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19년 의료기관,법인 운영편람 신고관련 부분 발췌(59~66P).hwp
사무장병원 신고하세요~!!
사무장병원의 구조상 외부에서 행정조사나 수사로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어 내부종사자(의료인 등)의 자발적 신고, 증거자료 제출 등의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내부종사자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절차, 신고자 보호 보상 감면제도 등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장병원 신고 방법>
1) 홈페이지 제보(전국민 이용 가능)
O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 > 부패방지 > 부패행위 신고 > 신고하기
- 상담안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O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minwon.nhis.or.kr) > 신고센터 > 불법개설기관신고(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 신고하기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안전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신고 및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를 할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제도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의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신분보장조치를 우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 동거인이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제도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대 30억원 지급)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신문고 홈페이지(https://1398.acre.go.kr)의 제도안내->보호,보상 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398,110 또는 044-200-7747~8(부패신고자보호), 7743~5(부패신고자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