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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2019년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신청 안내

작성일
2019-03-24
등록자
안해숙
조회수
795

1. 대상자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 지역에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자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3,501,813원) 인 자

2. 신청지역
'19년에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7개 시·도가 참여합니다.

3. 지원내용
* 주거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청년 매입임대주택(원룸형 위주) 240호를 지원합니다.
-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기 사례관리 기간(2년)동안 보증금·월세는 무료이며, 수도·전기세 등 관리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 관리비 미납, 주거 집기 파손 등에 대비해 입주 시 LH에 예치금(100만원)을 맡겨야 하며 계약종료 시 미납 관리비, 파손 수리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돌려줍니다.
* 주거환경조성
- 세탁기·냉장고·가스레인지·책상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가전·가구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 실현을 위해 전문 사례관리사가 주기적 상담을 통해 취업·학업 등 자립 정보 제공, 진학·직업훈련·생활·의료 등 개별 아동 특성을 고려한 복지급여 자원을 발굴 및 연계해줍니다.
- 전문 사례관리사를 통해 아동 1인당 매월 20만원 상당의 자립 경비를 지원합니다. (연 최대 240만원)
- 사례관리는 월 1회를 원칙으로 하며 방문·내방·유선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4. 신청기간
- 2019년 4월 1일~4월 30일
※ 각 지역 수행기관 상황에 따라 신청기간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홈페이지에 안내 예정

5. 신청방법
- 보호종료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6. 신청서류
* 필수 제출 서류
-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신청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보호종료 확인서(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가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 우편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필요
* 추가 제출 서류
아동자립지원단장, 시설장, 가정위탁지원센터장, 아동복지협회장, 그룹홈협의회장, 시·도, 시·군·구청장 등의 추천서(선택사항) ※ 추천서는 선택사항으로,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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