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9-03-24
- 등록자
- 안해숙
- 조회수
- 491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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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수당 리플렛_원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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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수당 리플렛_원본.pdf
1. 대상자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만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2. 자립수당 지급액
- 보호종료아동 1명당 매월 30만원 자립수당이 지급
- 지급일은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3. 자립수당 신청기간
- 2019년 3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급은 2019년 4월 20일 첫 지급)
4. 자립수당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5. 신청서류
* 필수 제출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 추가 제출서류
-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 대리신청 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아동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