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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2018년 귀속 법인의 이자ㆍ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작성일
2019-03-21
등록자
정광현
조회수
696

2018년 귀속 법인의 이자ㆍ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입니다.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
­ - 대상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의 특별징수 내역
­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기한 : ’19년 4월 1일까지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 - 온라인제출 : 위택스(www.wetax.go.kr)접속 ->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 (하단)특별징수명세서 제출
- ­직접 방문 제출 : 전산매체 제출(CD, DVD, USB), 서면제출
※ 생성 파일이 20MB 이상인 경우 필히 방문 제출 하셔야 하며 자치단체 방문 제출 시 암호화하지 않습니다
※ 전산매체를 통한 제출의 경우 CD 라벨 항목 기재요령에 따라 라벨항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택스로 제출했던 자료를 자치단체로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www.wetax.go.kr) > 공지사항 > 18년 귀속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

붙임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안내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 연락처 :061-550-5202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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