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법인의 이자ㆍ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작성일
- 2019-03-21
- 등록자
- 정광현
- 조회수
- 696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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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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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hwp
2018년 귀속 법인의 이자ㆍ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입니다.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
- 대상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의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기한 : ’19년 4월 1일까지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 온라인제출 : 위택스(www.wetax.go.kr)접속 ->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 (하단)특별징수명세서 제출
- 직접 방문 제출 : 전산매체 제출(CD, DVD, USB), 서면제출
※ 생성 파일이 20MB 이상인 경우 필히 방문 제출 하셔야 하며 자치단체 방문 제출 시 암호화하지 않습니다
※ 전산매체를 통한 제출의 경우 CD 라벨 항목 기재요령에 따라 라벨항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택스로 제출했던 자료를 자치단체로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www.wetax.go.kr) > 공지사항 > 18년 귀속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
붙임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