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 공개 홈페이지 안내
- 작성일
- 2019-03-06
- 등록자
- 신선
- 조회수
- 1880
첨부파일(0)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 공개
근 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제28조
공개내용 :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 공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석면해체·제거 신고내역 공개 바로가기>
https://asbestos.me.go.kr/user/dh/disRemDecListPag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