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유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9-03-04
- 등록자
- 김란
- 조회수
-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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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차량(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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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안내】
자동차관리법」제11조 및「자동차등록령」제22조에 따라
법인소유 자동차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바뀌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30일 이내)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