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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법인소유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안내

작성일
2019-03-04
등록자
김란
조회수
1913


【법인소유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안내】

자동차관리법」제11조 및「자동차등록령」제22조에 따라

법인소유 자동차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바뀌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30일 이내)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내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 연락처 :061-550-5202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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