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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

작성일
2019-02-28
등록자
문수진
조회수
596

젊은세대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완도군이 전라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전라남도 공고문을 참조하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완도군청 여성아동과 지역인구정책팀(☎ 550-52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2019. 1. ~ 12.
○ 신청기간: (상반기) ‘19. 3. 4. ~ 4. 5. / (하반기) ‘19. 9. 2. ~ 9. 30.
○ 사업량: 13가구(전라남도 500가구)
○ 대상: 전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2019년도에 도내 신규 주택을 구입한 자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
- 거주조건: 신청 시, 주민등록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이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둔 경우
- 대상조건: (신혼부부) 결혼 5년 이하로 부부 모두 만39세 이하인 경우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 3자녀(자녀 중 1명은 만12세 이하) 이상인 경우
※ 기준시점: 2019. 2. 26.(전라남도 공고일)
○ 신청접수: 신청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우편, 팩스접수 불가)
○ 지원내용: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월 정액 최고 15만원, 최장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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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 연락처 :061-550-5202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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