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계획
- 작성일
- 2019-02-28
- 등록자
- 이학
- 조회수
- 54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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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세부계획(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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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세부계획(수정).hwp
□ 융자지원 계획(안)
○ 융자규모 : 70억원
- ’18년 하반기 집행 결과와 신청규모에 따라 변경 가능
○ 대상업종
-「관광진흥법」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관광진흥법」제48조의10에 의한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체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의 제외
○ 신청자격
- 관광숙박업이나 관광펜션업을 운영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업체
-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시설 운영 업체
- 일반 숙박시설중 ‘관광호스텔’로 개․보수를 희망하는 업체
○ 신청요건
-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용도변경)허가를 받은 자
- 증축 및 개․보수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영업중인 업체
- 신축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부지가 확보된 업체(매입완료)
○ 신청기간 : ’19. 3. 4.(월) ~ 3. 29.(금)
* 대상자 선정발표 : ’19. 4. 29.(월) 시․군 공문시행 및 개별 통보
○ 대출금리 : 1.0%(3개월 변동금리)
○ 상환조건
- 신축(4년거치 7년균분상환), 증축(3년거치 4년균분상환), 개보수(2년거치 3년균분상환)
* 호텔업은 관광펜션업보다 거치기간을 1년 연장
○ 융자한도 : 신축 15억원, 증축 8억원, 개보수 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