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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완도군 영조물배상공제 등록현황 및 배상청구 절차 안내

작성일
2018-12-19
등록자
서종관
조회수
589

우리군에서 가입하고 있는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현황과 배상청구 절차를

알려드리니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어 영조물배상공제 리스트에 등록된 건물이나 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배상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기간: 연중
- 청구대상: 붙임 영조물배상공제 등록된 건물 및 시설물에서 입은 인적 물적 피해
- 문의처 :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재산관리팀(☎ 061-550-526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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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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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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