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농인 정착장려금 및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8-07-11
- 등록자
- 박송희
- 조회수
- 931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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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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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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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지침.hwp
귀농 초기 정착여건 조성 및 새로운 농업 인력 유치로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귀농인 정착장려금 및 주택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대상자들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 주세요.
1. 대 상 :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사업 신청일 전에 가족과 함께 관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 세대주 【 단독세대(1인) 이주자 지원 불가 】
2. 기 한 : 2018. 8. 6.(월)까지
3. 접수처 : 읍․면 사무소 산업담당 또는 농수산담당
4. 지원금액 : 정착장려금 3백만원, 주택수리비 5백만원 【 중복지원 불가 】
※ 지원조건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61-550-5711(농업축산과 귀농 담당자)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