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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홍보

작성일
2018-06-05
등록자
추유미
조회수
3035
첨부파일(1)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에 따르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과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신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조세를 감면 규정 안내입니다.

붙임 내진보강 혜택 자료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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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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