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홍보
- 작성일
- 2018-06-05
- 등록자
- 추유미
- 조회수
- 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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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혜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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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혜택.hwp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에 따르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과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신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조세를 감면 규정 안내입니다.
붙임 내진보강 혜택 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