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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2018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확대 및 제공인력 양성 안내

작성일
2018-05-11
등록자
이지영
조회수
597

2018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확대 및 제공인력 양성 안내

1. 2018년 6월 1일부터 대상자를 소득기준이 초과되는 첫째아 출산가정까지 확대 지원

2.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전문인력 양성
-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 신생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 양성 교육
- 지원기준 : 관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부터 60세 이하의 주민 (내국인)으로 교육 이수 후 활동 가능
- 교육신청 : 2018년 6월 15일까지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061-550-6753)로 문의
- 신청서류 : 신청서(첨부파일), 주민등록등본, 기타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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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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