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및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 작성일
- 2018-04-12
- 등록자
- 신선
- 조회수
- 526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 및 제거 사업장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의무가 있어,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 측정결과
1. 용 역 명 : 영풍산업 석면 철거
2. 위 치 :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로 897
3. 작업내용 : 2018. 4. 4. ~ 2018. 4. 26.
(지붕재-슬레이트 777.86㎡)
4. 측정일시 : 2018. 4. 6. ~ 2018. 4. 8.(3일간)
5. 측정기관 : (주)새날환경안전연구원 (대표자 : 최진영)
6. 측정결과 : 최대 0.003개 미만 (기준 0.01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