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점검 서비스 알림
- 작성일
- 2018-03-15
- 등록자
- 추유미
- 조회수
- 313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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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점검 서비스 신청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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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점검 서비스 신청방법.hwp
1. 국토교통부에서는 아파트 입주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에 대한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2. 올해는 5월부터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서비스 신청기간 및 방법등을 참고하여
민원봉사과 주택건축담당(061-5505382)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점검 서비스 신청방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