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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복지재단 출산장려 지원사업 공모안내

작성일
2018-01-30
등록자
오지현
조회수
3402

전남복지재단 공고 제2018 –3호
2018년도 전남복지재단 출산장려 지원사업 공모(안)
전남복지재단에서는 도내 지역 특성에 맞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출산율 제고와 출산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양하고 참신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 1. 29.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1. 지원대상 사업분야
공 모 분 야
세 부 내 용
① 출산장려 사업
○ 엄마가 행복한 출산문화 조성 사업
○ 가족과 이웃이 배려하는 출산문화 장려 사업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 여건 조성 사업
②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사업
○ 가족행복과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부모 교육
○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하는 조부모 손주돌보미 교육
○ 엄마와 아빠,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육아 사업
○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조직문화개선사업
③ 출산장려 인식개선 캠페인사업
○ 취학전 아동 대상 인형극 등 인식개선사업
○ 중․고등학생 대상 저출산 문제 인식개선사업
○ 예비 신혼부부 대상 인식 전환사업
2.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지사 또는 전남 22개 시군 시장·군수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복지 및 출산․보육․여성 관련 단체
❍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지부 사무소 포함)가 전라남도에 소재하거나, 대상을 전라남도로 하는 복지 및 출산․보육․여성 관련 비영리법인
❍ 전라남도 소재 복지 및 출산․보육․여성 관련 기관, 학교법인 등
< 제 외 대 상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지원받은 유사 ․ 중복사업
※ 다만, 심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지원 가능
■ 일회성 행사 및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설립 등 기념행사
■ 자체인력 및 조직 활용 가능함에도 외부인력 사용 등 예산 낭비 사업
■ 선심성 경비와 상근직원의 급여나 사무실 임차료, 기타 사무실 설비 및 장비구입 등
단체의 자본 형성을 위한 경상적 경비는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3. 사업기간
❍ 사업기간 : 2018년 3월 ∼ 11월
4. 지원규모
❍ 지원 신청 사업과제에 따라 지원(단체당 1개 사업)
- 사업당 최대 2,000만원 이내 지원
※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최종 지원금액은 신청금액 이내에서 「출산장려 연합모금 운영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 및 결정됨
5.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1부
❍ 단체(법인)현황[서식 1-1], 단체(법인) 추진사업 현황[서식 1-2] 각 1부
❍ 사업계획서[서식 2] 1부
❍ 단체(법인) 등록증 및 정관(회칙) 사본 각 1부
6.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 기 간 : 2018. 1. 29.(월) ~ 2. 23.(금)
❍ 접수방법 : 전남복지재단 홈페이지 접수(www.jnwf.kr)
❍ 접수기한 : 2018. 2. 23.(금) 18:00한
7. 지원 사업 선정 및 통보
❍ 전남복지재단 출산장려 연합모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선정기준
- 사업의 적합성(출산장려 정책과의 연계성, 타당성, 독창성)
- 단체의 수행능력(사업수행 실적, 수행 인력의 전문성)
- 사업의 기대성과(파급효과, 실현가능성, 사업성과 측정방법 적정성)
- 예산의 적절성(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적정성)
❍ 결과통보 : 2018. 3월 중.
전남복지재단 홈페이지(www.jnwf.kr)게시 및 개별통보
8.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단체는 사업비 교부 신청 시 세부사업 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신청 시 제시한 자부담 비율을 반영해야 함
❍ 추진사업에 대하여 중간 모니터링 및 최종평가 실시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9. 기타사항
❍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사업비를 교부받거나 사용한 단체는 관련법규에 의거 지원 사업비 환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공모에서 선정된 단체는 사업 시행 시 모든 홍보물에 『전남복지재단 출산장려 지원사업』표기
❍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단체는 다음년도 부터 2년간 지원 불가
❍ 기타 문의사항은 전남복지재단 자원연계팀(☎287-8152)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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