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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중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홍보

작성일
2018-01-28
등록자
방희영
조회수
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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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 '18년 국가안전대진단기간(2.5.~3.30.)동안 학생들이 재난예방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안전신고 학생에 대한 봉사시간 인정'을 추진하오니, 많은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개요>>
가. 인정기간 : 2.5.~ 3.30.(신고일기준)
나. 인정대상 : 초 중 고등학생
다. 인정시간 : 수용된 안전시고 1건당 1시간 봉사시간 인정
(하루 최대 4시간, 기간중 최대 10시간 인정, 중복신고 1건으로 처리)
라.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앱"
마. 인정절차 :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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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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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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