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작성일
- 2018-01-10
- 등록자
- 강종석
- 조회수
- 3558
♣등록면허세(면허분)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 특정한 영업설비 및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수익자에게 면허의 종별로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제5종까지 부과하는 세금
♣납세의무자
지방세법에서 열거한 각종 면허 중 면허의 유효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 소지자에게 매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함.
♣납부시기
정기분 : 2018. 1. 16. ~ 2018 1. 31
♣납부방법
ARS 간편납부 시스템(☎550-5555)에서 가상계좌 확인 및 카드결재, 휴대폰 소액결재 이용 납부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전자납부, 인터넷뱅킹, 홈뱅킹 이용납부
고지서에 의한 전국 금융기관 납부
♣구제제도
면허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 고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결정서를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라남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면허세 문의 및 상담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재무담당 또는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550-5384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