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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 확대 및 출산 전 준비금 신설)

작성일
2018-01-03
등록자
이지영
조회수
766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18.1.1.부터 양육비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 양육비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출산 전 준비금(20만원)이 지원되는 등 조례내용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지원 신청바랍니다.

1. 출산장려 양육비 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
출생일 기준 1년(12개월)이상 완도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에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단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1년(12개월)이상 되었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
2. 출산 전 준비금 (신설)
1) 지원조건
- 신청일 현재 완도관내 주민등록자
- 임신 5개월(20주)부터 8개월(32주)이내 또는 조기분만 임산부
- 완도군보건의료원 또는 각 읍면 보건지소 임산부 관리 등록자
2) 지원금액 : 20만원 (쌍태아 경우 자녀수에 따라 지원)
3) 지원방법 : 일시금 / 신청인 계좌이체
4) 구비서류 : 신청서, 임신진료 확인서 또는 소견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통장사본, 조기분만시 출생보고서
5) 신청 및 문의처 : 완도군보건의료원 또는 각 읍면 보건지소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061-550-6753 / 6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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