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17-12-28
- 등록자
- 김경남
- 조회수
- 671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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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읍면 홈페이지 게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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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읍면 홈페이지 게재).hwp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
▸ 신청기간 : 2018. 01. ~ 12월
▸ 신청대상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