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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 운영 안내

작성일
2017-12-19
등록자
박태한
조회수
654

□ 목 적
○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의 자발적인 조치를 유도하여 지하수 수질보전 추진
□ 대 상
○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지정된 시설 중 관련 사항 미신고 시설
□ 운영기간 : 2017. 11. 2. ~ 2018. 2. 28.
□ 신고방법 : 상하수도사업소에 관련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수질측정기록부. 지하수오염조치사항신고서 각 1부
□ 자진신고 혜택 : 「지하수법」제16조의2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의 의무사항 미이행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면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500만원
(문의 상하수도사업소 지하수관리담당 박태한 ☎ 061-550-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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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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