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 운영 안내
- 작성일
- 2017-12-19
- 등록자
- 박태한
- 조회수
- 654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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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측정기록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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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오염조치사항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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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측정기록부.hwp
□ 목 적
○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의 자발적인 조치를 유도하여 지하수 수질보전 추진
□ 대 상
○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지정된 시설 중 관련 사항 미신고 시설
□ 운영기간 : 2017. 11. 2. ~ 2018. 2. 28.
□ 신고방법 : 상하수도사업소에 관련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수질측정기록부. 지하수오염조치사항신고서 각 1부
□ 자진신고 혜택 : 「지하수법」제16조의2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의 의무사항 미이행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면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500만원
(문의 상하수도사업소 지하수관리담당 박태한 ☎ 061-550-5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