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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알림(6)

작성일
2017-11-26
등록자
김혜경
조회수
541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식용란)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11 이새, 08금화노장, 14광신
나. 회수사유: 피프로닐 허용치 초과
다. 회수방법: 구입업소 및 농장에 반품 등
라. 회수 영업자
- 11이새 : 이새농장
- 08금화농장: (주)이슬농장
- 14광신 : 광신농장
마. 영업자 주소: 첨부파일 참조
바. 연락처
- 이새농장 : 041-554-9938
- (주)이슬농장: 031-798-0035
- 광신농장 : 010-9309-7428
사. 그 밖의 사항: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완도군청 농업축산과(061-550-5745) 연락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 연락처 :061-550-5202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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