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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알림(2)

작성일
2017-11-10
등록자
김혜경
조회수
529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HAPPY-UP 동물복지 유정란
나. 산란일: ‘17.9.23. ~ ‘17.11.7. 제품
- 표기내용 : 13생산일 새날복지유정란
다. 회수사유: 피프로닐설폰 허용치 초과
라. 회수방법: 구입업소 및 농장에 반품 등
마. 회수 영업자: 새날농장
바. 영업자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복용리 64-33
사. 연락처: 새날농장(010-8756-3055)
아. 그 밖의 사항: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완도군청 농업축산과(061-550-5745) 연락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 연락처 :061-550-5202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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