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알림
- 작성일
- 2017-11-10
- 등록자
- 김혜경
- 조회수
- 619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난각기호 : 12개미
나. 회수·폐기 대상기간 : 2017. 9. 25.~11. 8. 중 생산 계란
다. 회 수 사 유 : 수거검사 부적합(피프로닐 초과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개미농장(설경자)
바. 영업자주소 : 전북 고창군 부안면 사창길 27-66
사. 연 락 처 : 011-678-5699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완도군청 농업축산과(061-550-5745)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