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개선 안내
- 작성일
- 2017-11-09
- 등록자
- 정철원
- 조회수
-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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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아들․딸 사망시, 며느리 ․ 사위는 제외)
=> 올해 11월부터는 다음 두 조건 (①,②)동시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① 수급자 : 65세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② 부양의무자 :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20세이하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3. 신청 및 상담문의
○ 상담 및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시기 : 2017년 11월 1일부터
○ 사실조사 및 심사 : 가구소득․재산등 조사
○ 급여결정 ․ 통지 : 30일이내 통지 (60일까지 연장가능)
4. 상담문의 및 상세안내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 주민복지과 550-53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