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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신규) 홍보

작성일
2017-10-18
등록자
추유미
조회수
1002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1.3%)로 지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의 지원 대상이 2017. 10. 16.(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 불량건축물 소유자까지 확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1.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세부설명자료
2.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세부설명자료
3. 리플렛

기타사항은 민원봉사과 주택건축담당(061-550-5382)로 문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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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 연락처 :061-550-5202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6,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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