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기연장 안내
- 작성일
- 2017-09-18
- 등록자
- 정광현
- 조회수
-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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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추석연휴(9.30.~10.9.)로 인하여 매월 10일이 납부기한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을
신고․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어 납기를 연장합니다.
가. 납부기한 : 당초) ‘17. 10. 10.(화)까지 → 변경) ’17. 10. 13.(금)까지
나. 적용세목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매월 10일이 납기인 세목)
다.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 단, 재산세는 제외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타문의)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55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