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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공동주택(아파트)의 정보통신설비 설치자격 안내

작성일
2017-09-15
등록자
추유미
조회수
72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3조, 제29조, 제74조,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하여,
공동주택(아파트)내의 홈네트워크, CCTV, 주차차단기 등의 설비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설치 및 유지보수 대상에 해당함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자격를 안내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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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 연락처 :061-550-5202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6,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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