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의 정보통신설비 설치자격 안내
- 작성일
- 2017-09-15
- 등록자
- 추유미
- 조회수
- 724
첨부파일(1)
-
-
공동주택(아파트)의 정보통신설비 설치자격 안내.pdf
0 hit / 1184 KB
-
공동주택(아파트)의 정보통신설비 설치자격 안내.pdf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3조, 제29조, 제74조,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하여,
공동주택(아파트)내의 홈네트워크, CCTV, 주차차단기 등의 설비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설치 및 유지보수 대상에 해당함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자격를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