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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완도군 출산장려 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7-09-01
등록자
황소연
조회수
816
첨부파일(0)

완도군에서는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출산 장려금을 아래와 같이 출산장려양육비를 지원해 줍니다.

* 기준은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의 부모 및 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입양가정의 부모
지원금액은
첫째아 둘째아 : 각 100만원
셋째아 : 1,300만원(일시금 300만원과 분할금 1,000만원) 분할 36개월
넷째아 : 1,500만원(일시금 400만원과 분할금 1,100만원) 분할 36개월
다섯째 : 2,000만원(일시금 500만원과 분할금 1,500만원) 분할 36개월
여섯째아 이상 : 다섯째아 지원액에 각 100만원씩 증액

* 셋째아 이상 돌맞이 축하금 지원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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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 지원 / 1인당 300천원(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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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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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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