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군정정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원지원 확대 안내(임산부 가정에서는 필독)

작성일
2017-09-01
등록자
황소연
조회수
660


기존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둘째아 및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에 해당되었던 기준이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첫째아 포함 모든 출산가정이 해당됩니다.
완도군 출산가정에서는 착오없도록 꼭 확인하시어 지원비를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 연락처 :061-550-5202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6,379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