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안내
- 작성일
- 2017-07-13
- 등록자
- 운영자
- 조회수
- 576
첨부파일(0)
Q1.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A. ① 과세기준일(6.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② 예를 들어, 갑(甲)이 5월말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6월초에 매각하였다면, 갑(甲)이
6월1일 현재 소유자이므로 2017년도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Q2. 재산세 과세대상은 무엇이며, 납기는 언제입니까?
A. ①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토지·건축물·선박입니다.
- 주택은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과세됩니다.
② 주택의 재산세는 ‘17년 전체세액의 50%는 7월말까지, 나머지 50%는 9월말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 다만, 재산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고지
③ 상가등 건물분 재산세는 7월말까지, 토지분 재산세는 9월 말까지 납부하셔 합니다.
Q3. 주택분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어 결정되는지?
A. ①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여기에
세율(0.1~0.4%)을 적용하면 재산세 산출세액이 됩니다.
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0.1~0.4%) = 산출세액
♣ 문의 및 상담
재산세 문의 및 상담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세무부서
또는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세정담당(☎550-5233)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