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및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 작성일
- 2017-06-13
- 등록자
- 임세훈
- 조회수
-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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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 및 제거 사업장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의무가 있어,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 측정결과
1. 용 역 명 :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887-25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공사
2. 위 치 :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천동넙고길 172
3. 작업내용 : 2017. 6. 6. ~ 2017. 6. 30. (슬레이트 773.49㎡)
4. 측정일시 : 2017. 6. 7. ~ 2017. 6. 7.
5. 측정기관 : 산업보건환경연구소(주) (대표자 : 노현홍)
6. 측정결과 : 최대 0.005개 미만 (기준 0.01개/㎤)